광고
광고
광고

왕호TV뉴스

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왕호TV뉴스 | 기사입력 2024/05/02 [11:31]

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왕호TV뉴스 | 입력 : 2024/05/02 [11:31]
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고, 기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기존 1차 사업과 요건이 동일하다.

신청 기간은 2024. 2. 26.∼2025. 2. 25.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비 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충북은 지난해 3,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 도배방지 이미지

  • 충북도, 추석 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활동 전개
  • 충북도, 미래기술의 산실 방사광가속기 구축 '전력투구'
  • 충북도, 비브리오균 등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충북 미동산수목원,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숲속 결혼식 운영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