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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왕호TV뉴스 | 기사입력 2024/04/12 [16:42]

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왕호TV뉴스 | 입력 : 2024/04/12 [16:42]

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소득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건강보험료 부과금 하위 8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로, 지원기간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032-749-8151)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발달장애와 영유아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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