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 장성군 보건소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받는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환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사 표시다. 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사람이 뇌사에 이르렀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거쳐 기증이 이루어진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하려면 장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한 군민에게는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관련 상담은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061-390-831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25)에 연락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저작권자 ⓒ 왕호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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