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의의 사고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 잊지 마세요"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9일 15시 35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https://www.anseong.go.kr/depart/contents.do?mId=060108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저작권자 ⓒ 왕호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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