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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고수TV최병식 | 기사입력 2024/04/09 [10:43]

하동군,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최고수TV최병식 | 입력 : 2024/04/09 [10:43]

하동군,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하동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위해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사고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에 가입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장 금액은 사고의 정도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이다.

특히, 군은 지난 3년간의 사고 유형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간단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 금액 조정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험은 군민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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